자기주식1 이익소각과 자기주식 취득: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하는 안전한 법인 자금 인출 실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 계좌에는 이익잉여금이 차곡차곡 쌓이지만, 정작 대표이사 개인의 현금 유동성은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은 장부상 기업 가치를 높여 향후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를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하자니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소득세가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 전략적으로 검토되는 방법이 ‘자기주식 취득’과 이를 활용한 ‘이익소각’입니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배당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세부담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국세청의 사후 검증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이익소각의 메커니즘과 세무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실무.. 2026.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