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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보유의 시대 종말: 상법 개정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생존 전략과 대체 방안

by 큰고래 2026. 3. 19.

 

그동안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영자들에게 ‘자사주(자기주식)’는 전천후 재무 도구였습니다. 법인 자금을 저율 과세로 인출하는 ‘이익소각’의 수단이자,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패였으며, 때로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진행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로 요약됩니다. 이제 자사주는 취득 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소각’해야 하는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했습니다.

 

특히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에게도 엄격해진 잣대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재무 로드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자사주 의무 소각 시대에 비상장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 4가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시계와 책상 위 노트북으로 일하는 여자의 모습이 오버랩된 이미지

 

1. 상법 개정의 핵심: 왜 ‘자사주 의무 소각’인가?

 

 

과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자사주 마법’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의 처분 및 소각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개정 방향: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특정 기간 내에 소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강력한 세무적·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비상장사의 위기: 상장사와 달리 시장 거래가 없는 비상장사는 자사주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순간 ‘의무 소각’의 길로 접어들게 되며, 이는 법인의 자본금을 감소시켜 재무 지표(부채비율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을 위한 전략적 대안 1: ‘배당 정책’의 정교화

 

 

자사주를 통한 자금 인출(이익소각)이 어려워진다면, 결국 본질인 ‘배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 배당은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유발합니다.

① 자녀 및 배우자 증여 후 분산 배당

자사주 취득 전,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미리 증여하십시오. 지분이 분산된 상태에서 정기적인 배당을 실시하면, 각 개인별 소득세율 구간을 낮추면서도 가족 전체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 한도를 가족 구성원 수만큼 배수로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② 주식 배당을 통한 자본금 확충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주주에게는 이익을 분배하고, 법인 내에는 현금을 유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향후 법인 가치 제고 시 자녀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승계 전략으로 연결됩니다.

 

 


 

3. 전략적 대안 2: 지식재산권(IP) 자본화와 가산점 확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자본금을 보완하고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가장 세련된 대안은 특허권(IP)의 활용입니다.

  • 메커니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보유한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거나 자본금으로 편입시킵니다.
  • 이점: 특허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근로소득이나 배당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로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수 있으며, 법인은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합니다.

 


 

4. 전략적 대안 3: 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를 통한 합법적 인출

 

 

자사주를 통한 엑시트(Exit)가 막혔다면, 가장 큰 ‘비용’ 항목인 퇴직금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 2배수 이내의 정교한 설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 내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최대로 정비하십시오. 이는 법인세를 줄이는 동시에, 자사주 소각 없이도 대표이사의 은퇴 자금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 DB/DC형 연금 전환: 법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외 적립함으로써, 자사주 규제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자산 보호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전략적 대안 4: 임직원 주식보상제도(ESOP/RSU) 도입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명분은 임직원 보상입니다.

  • 인재 확보와 경영권 방어: 핵심 인력에게 자사주를 성과급 형태로 부여하는 스톡옵션이나 RSU(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이는 자사주 의무 소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법한 ‘처분’ 행위로 인정받으며, 동시에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인적 자원을 결속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정관을 확인하십시오

 

  1. 자사주 취득 목적 재점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가 있다면 개정법 시행 전 처분이나 소각의 실익을 시뮬레이션하십시오.
  2. 배당 및 상여 규정 정비: 자사주 외의 통로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정관상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 규정을 최신 세법에 맞게 업데이트하십시오.
  3. 지분 구조 최적화: 특정인에게 집중된 지분을 가족이나 법인 설립 시점부터 분산하여 향후 발생할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십시오.

책상위에 놓여있는 서류 위에 우상향 그래프 이미지

 

결론: 규제의 벽을 넘는 재무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의무 소각은 기존의 편법적인 경영권 방어와 자금 인출 방식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법은 언제나 새로운 통로를 열어둡니다. 자사주라는 낡은 도구를 내려놓고 배당 정책, IP 자본화, 임직원 공유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밸류업 엔진을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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